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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 권리 보호할 때 유리한 디자인공지증명제도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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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

 

디자인등록 출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디자인 창작 내용 및 공지일자를 입증하여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제도로서

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과 

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 


공지증명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예외주장(디자인보호법 제36조) 서류로 사용수 있습니다.  

 

더 알아보기 →  http://drights.kidp.or.kr/sub/certification_01.a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