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창조기업마케팅 2020년도 1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(통합형_중기부 소관 7개 사업)
본문
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「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접수기간 : 2020-03-11 ~ 04-07
□ 사업목적
◦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로
성공창업 유도
□ 지원대상
◦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(예비)1인 창조기업*
*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1인 창조기업
□ 지원내용
◦ 1인 창조기업의 제품·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(광고홍보, 전시참가 등)지원
□ 지원금액
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중 최대 80%까지 지원
*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하며,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관리 운영함
< 총 사업비 구성 >
총사업비100% / 정부지원금 총사업비 80% 이하 / 자부담금 총사업비 20% 이상
• 총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:
총사업비(100%) 1,000만원 = 정부지원금(80%) 800만원 + 자부담금(20%) 200만원
□ 지원항복
· (홈페이지) 회사의 제품ㆍ서비스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지원
· (모바일 앱/웹) 회사의 제품ㆍ서비스 특징 등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/앱 지원
(전자 카탈로그) 플래시 또는 PDF 형태의 제품 홍보용 전자 카탈로그 지원
· (종이 카탈로그)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지원
· (포스터 디자인)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포스터 등 인쇄 광고 디자인 및 인쇄 지원
· (포장 디자인) 완제품 구성을 위한 포장 패키지 디자인 및 인쇄 지원
· (브랜드 개발) 회사 및 제품ㆍ서비스의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로고 제작 지원
· (제품 디자인) 완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디자인 등 지원
5.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확인
‘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’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