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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2020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

본문

2020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

 

1. 사 업 명 : 2020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

 

  2. 지원대상 : 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 20개사(근로자 수 10인 미만 우선 선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파주, 고양, 동두천, 양주, 의정부, 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구리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(본점 포함)중 공장 소재지가 경기북부인 기업(제조업) 

      ※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)

        -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
        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
        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/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

        - 동일과제 경기도 및 타기관(시군·유관기관 등) 유사사업 수혜자

        - 매출액(수입금액)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2년 연속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“0”원으로 신고된 경우

      ※ 우대사항

        - 우수중소기업, 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, INNO-BIZ/MAIN-BIZ 기업

 

3. 접수기간 : 공고 게시일 ~ 2020. 6. 19.(금)

 

4. 접수방법 : 우편제출(원본서류 제출)

 - 마감일인 6. 19.(금) 18:00시 도착분에 한함.

 -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 

5. 선정발표 : 2020. 6. 26.(금)

 - 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(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가능)

 - 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 

6. 지원내용

 주요내용

 세부내용

 비고

 아이템 개발지원

금형목형,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・부자재 구입비 등 

 기업 당 500만원

(지원금 300만원 + 자부담 200만원

제품 디자인 개발관련 재료비 및 제품 디자인(로고) 용역비 지원 등

 

 사업화 지원

 온라인 마케팅 제작 비용 지원(홈페이지 제작, 포털 도는 모바일 광고 등)

 오프라인 마케팅 제작 비용지원 (카탈로그, 리플렛, 판촉물 제작 등)

   - 지원한도 : 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500만원 이내 (자부담금 40%)

   - 지원비율 : 3,000,000원(보조금), 2,000,000원(자부담)
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.

 

  7. 지원불가 사항

   - 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

      ※ 지원불가 : PC, TV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테이블, 의자 등

   신청 시 지원내용(홍보물제작, 제품제작 등)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      ※ 지원서 신청 → (평가 및 선정) → 선정통보를 받은 이후 작업 진행

 

  8. 지원 선정 취소

   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

   -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(제작) 한 경우

   - 결과 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
   - 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
   - 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제작기간,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
   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      (선정통보 후 별도 안내 기한내에 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.)

   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

   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
   - 기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 

  9.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   - 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   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
   - 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
   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   - 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 

10. 제출서류(원본서류 제출)

     - [제 1호 서식] 참가신청서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- [제 2호 서식] 사업계획서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- [제 3호 서식] 개인정보수집 동의서  

     -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    - 지방세 완납 증명서

     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
     - 기타 우대사항 증빙 사본

 

◆지원사업관련문의 및 상담 010-3282-0292 / 031-223-2285 이충민실장